최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안내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계 통보 절차 1. 권리 의무 승계통보서 제출(양수인, 상속인등). 2. 민원접수(과학원). 3. 접수결과통보(과학원). 4. 변경신고(업체). 5. 변경신고수리(과학원). 제출서류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 승계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회사.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작성. 2. 양도양수계약서.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3. 인감증명서 각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각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1부.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제품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