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공지한 정보 안내드립니다. 1.시행근거.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년 11월 11일 시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과한 사항 규정. 2. 시행기간. - 21년 11월 11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 쥬요내용. - 신고대상: 차량용 요소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 신고의무자: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주유소 포함). - 신고내용: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