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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2

#산안법 - 위험성평가 개요 및 절차등 안내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일늘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본문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산안법 - 보건관리자의 업무,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요건

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하기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틱에서 정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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