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산안법

#산안법 - 위험성평가 개요 및 절차등 안내

ChemTop1 2021. 6.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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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일늘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본문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실시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교육신청

하기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들을수 있으므로 안내드립니다.

https://kras.kosha.or.kr/education/mingan_schedul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교육 신청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교육신청 > 교육 신청(민간) 위험성평가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 신청자 상세 정보 홈 > 교육신청 > 교육 신청

kras.kosha.or.kr

* 공단 교육(사업주 교육)은 무료이며, 민간기관교육의 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 외부저문가의 컨설팅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지역별 및 전공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지원합니다.

 

세부 정보는 정부출처인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kras.kosha.or.kr/minganconsulting/consultinginfomation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컨설팅 신청 >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

kras.kosha.or.kr

 

위 안내드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왼쪽 하단에 사용법, 동영상, 매뉴얼 매뉴가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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