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일늘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본문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