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