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제 1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3"란, "550"란 및 "901"란을 하기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연번 "1147"란 다음에 "1148"란부터 "1198"란까지 하기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칙으로 위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위 지정고시(안) 관련한 세부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및 제2021-94호 행정예고를 같이 첨부드립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혹은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하기 정보와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혹은 법인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은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하기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자우편: hcyun77@korea.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044-201-6830.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
출처: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