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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2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신청(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하기 3가지가 주요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취급시설 설치검사.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먼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의 경우 환경 또는 화학관련 자격증이 있는자로 선임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교육이수를 하여 선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허가에 따른 세부 제출서류를 하기와 같이 안..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및 Q&A 리스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대시 전에 선임. - 선임또는 회임, 퇴직한 경우 자체없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및 과태료):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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