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 제출안내. 1.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등 2.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접수방법: https://icis.me.go.kr/cdms - 등기접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KCMA빌딩, 신월동) 실적보고 담당자 앞 - 일반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