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층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 물반응성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