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