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21-544호 공고가 되어 안내드립니다.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공고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신규 수재함에 따라 허가(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마스크 신고품목의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하여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신고대상 마스크의 신고 신청 시 제출자료를 규정. 의견이 있는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