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의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및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은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기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 금속류(24종) -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가스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