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산안법

#산안법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유해인자

ChemTop1 2021. 11.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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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의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및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은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기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 금속류(24종)

-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가스상태 물질류(15종)

- 양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1종)

2. 물리적 인자(2종)

3. 분진(7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진행.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실시한다.

1) 위 안내드린 별표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위 안내드린 별표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위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1) 작업 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년 연속 85데이벨 미만인 경우.

2) 작업 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오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 개인시료 포집 및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작업환경측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서류의 페이지 20에서 뱌 부터 캬 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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