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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2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안내

이번에 환경부 재행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기기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이전에 포스팅 드린 하기의 행정예고 중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54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 pauldailystory.tistory.com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관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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