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 신고는 화평법에 따라 19년 7월 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해당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다음날 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에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경우 입니다. 2. 만약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과 함께 예비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의 경우 하기의 방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 https://kreach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