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21.11.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2.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3.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