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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시약등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할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ncis.nier.go.kr/main.do

[기타] -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 및 CAS No.란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여부를 확인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화학물질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정의] 화평법 및 화관법상 화학물질 정의 부분을 확인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보고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연물질등은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평법. 화관법에서 법규준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고 타 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화평법 제3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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