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는 하기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 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center@keiti.re.kr). -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