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현하여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법정처리기간을 2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출하고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판정받은 11개 합격증(1건은 국제 인증제품으로 사전검사 면제)을 11월 11일에 신청업체에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합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제조.수입예정 물량은 총 1,465톤이지만 적합합격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요소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촉매제 검사지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2곳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대기 중인 건수는 11월 11일 자정기군 총 137건이며 이중 30건(이미 처리완료 11건 포함)이 1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