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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원사업 3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공지하고 첨여 희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 20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합니다.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이행 지원.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022년 9월 26일 ~ 22년 10월 14일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bpr@kcma.or.kr. 6. 신청서..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이고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효과.효능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성분분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 받으려는 자. ■ 신청기간 2021년 10월 26일 부터 선착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 kcma_ps@kcma.or.kr 문의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 02-3019-6707, 6785 에 문의 가능합니다.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천톤이상&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순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024~20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이상 ~ 1000톤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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