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허가를 받도록 2015년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었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용도, 위해성, 대안분석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 유해성,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22년 10월 15일 시행) - 이와 관련하여 허가후보물질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