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