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ChemTop1 2021. 4. 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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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6월 오픈 예정이므로 전 실적보고 사항을 기반으로 절차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변경예정(6월 오픈 예정)

 

 

1. 마이페이지

가입 진행시 입력한 정보확인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는 처음 절차입니다.

 

2. 제품등록

유해화학물질 해당 제품명을 등록할수 있으며 오른쪽 제품 추가를 클릭하여 

제품을 추가할수도 있습니다.

 

3. 보고대상관리

보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번호를 기재하고

시약판매의 경우에는 시고증에 있는 신고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실적보고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 리스트는 화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로 유독물질을 클릭시 작성페이지로 이동이되며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

전년도 실적보고를 자동으로 끌어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이력을 끌어와서 수량정보등을 변경할수 있고, 혹은 제품 추가, 삭제를

진행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성중 오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가 되므로 추가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오류 정보를 확인하여 수정후 오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수 잇습니다.

 

이후 모든 정보가 작성된 경우 최종 제출을 할수 있으며 완료후 접수증 및 실적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기에 전년도의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서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작성해 보시면 좋을듯 하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안내서.pdf
2.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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