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를 고시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화장품법 규제대응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