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등록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000톤이상&CMR : 2021년까지 -100톤~1000톤미만: 2024년까지 -10~100톤미만: 2027년까지 -1~10톤미만: 2030년까지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