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등록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000톤이상&CMR : 2021년까지
-100톤~1000톤미만: 2024년까지
-10~100톤미만: 2027년까지
-1~10톤미만: 2030년까지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조사.확인 지원.
3. 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어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 ~4월 2일(금요일).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사용단계(제조, 혼합제조, 사용등), 소비자제품여부등.
**결과안내: 개별안내(email) 또는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4월중게시).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정보팀(02-3019-6786, 6706)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