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평법행정예고 2

#화평법 - 환경부공고 제2021-51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확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기 위 관련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현 규정을 명확히 한다. 2. 별지서식의 사용승인 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위 행정예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28일까지 하기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겨 및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