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라 등록/면제를 진행할 경우 제조.수입자외에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를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이하 "선임된 자"]. 1)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자.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가능. -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 선임. 2) 등록.신고의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임된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