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 안내

ChemTop1 2021. 4. 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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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등록/면제를 진행할 경우 제조.수입자외에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를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OR 선임자의 등록이행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이하 "선임된 자"].

1)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자.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가능.

 -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 선임.

2) 등록.신고의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임된 자의 등록 및 신고 이행여부 확인 필요.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법 제38조, 영 제21조)].

-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자료보호 요청 및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고,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통보.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에 신고.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 사업자등록증 등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요건 증명 서류 1부.

-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세부정보는 하기 가이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 안내.pdf
0.10MB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_선임_해임 사용자 매뉴얼.pdf
1.14MB

 

문의처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02-6060-1304, 1306~1308 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부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1871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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