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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2

#화관법 -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년도에도 해당 배출량 조사가 안내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사개요 - 대상기간: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1년간) - 대상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0개 업종 - 대상물질: 유독물,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 415종(1그룹: 20종, 2그룹: 395종)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23년 4월 30일 - 제출방법: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보고 시스템에서 화학물질별 조사표 작성 및 제출(또는 비대상 신고)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is.me.go.kr 3. 배..

#화관법 -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신고(2021년 자료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은 매년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법규 준수를 위해 하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조사대상: 1)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체 중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2) (화학물질)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량이상 취급한 경우. (1그룹 - 20종: 1톤이상, 2그룹 - 395종: 10톤이상). 3. 제출기한: 2022년 4월 30일 (토)까지 4.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출 *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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