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main.do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작업 안내 팝업창닫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팝업창닫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담당자 입 icis.me.go.kr 2.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