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6.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