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 시험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13주간의 인턴십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2주간 실시. 모집인원: 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