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