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의 진행을 하는 과정중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 문의결과 개편이 되었다는 안내들 받았으며 공지도 되어 공유 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변경 -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 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됨. 3. 신규 추가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및 사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