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로 개정.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개정. - 심한눈손상/자극성이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개정. - 표적장기-1회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로 개정. - 표적장기-반복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만성(4.1)이 수생환경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