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1. 개정 목적.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 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3. 개정 내용. 1)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 시에를 정기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