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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컨설팅업체 2

#화평법 - 국내 독성시험기관 및 컨설팅 업체 안내

[국내 독성 시험기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 혹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 시 가장 주요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독성시험 준비입니다. 이유는 취급 톤수 구간에 따라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47개의 독성시험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물리 화학적 성질, 인체 및 환경 유해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GLP 시험기관에서 진행된 시험자료와 OECD 혹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된 시험자료가 필요하므로 국내 GLP 시험기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LP 및 OECD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며 이유는 타국가에 등재 시에도 해당 시험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등록(100kg 이상)

화평법 제10조에 따라서 연간 100kg 이상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건 외의 등록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되었고 기존 물질 간주 물질 부분을 체크하여 신규 화학물질로 확정이 된 경우 가장 먼저 독성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톤수 구간별 시험자료와 같이 등록하고자 하는 연간 수입제조 톤수를 기반으로 시험자료를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독성자료 생산을 진행할때 발생되는 시간 소요가 등록서류 준비기간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위 안내드린 톤수구간의 시험자료는 이전 톤수에 플러스를 해서 시험자료를 준비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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