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조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안내드립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모집기간: 22년 4월 ~ 모집완료시 까지. - 지원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 제출서류: - 서식 1 신청서,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