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생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이며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서류 접수 및 심사결과물을 수령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최소 2회이상 방문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