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21-6호, '21.1.26).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합니다. 1. 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개요 - 신청대상: 승인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에 대해 동등성인정을 받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인정기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