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환경부 3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 정보 DB 활용 세미나 안내(2021년 6월 22일)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정보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최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년 6월 22일 14:00~1..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