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환경책임보험 관련하여 환경부 보도자료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업에서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연마다 환경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마다 갱신을 하게되고 보험을 운영하는 곳에 연기준으로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환경부 보도자료의 경우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의무적인 가입인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을 더 확대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개정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급 물질과 시설의 위험도별로 기본 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