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화학물질 등록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서울: 4월 18일, 13:30~15: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 4월 19일, 13:30~15:30 / 코모도 호텔 3.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시까지(선착순) 4.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