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공동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2019년도에 확대되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 그대로 기존화학물질의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협의체 내의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기간이였으며 사전신고는 공동등록 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업체 대상이였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간 1000톤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0~1000톤미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100톤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