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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10

#산안법 - MSDS 작성 기능 사용 방법 안내 동영상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을 이용한 MSDS 작성방법에 관해 안내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공지된 정보이며 작성 동영상을 보시면서 작성준비를 하신다면 많이 도움을 받으시라 생각됩니다. 1. MSDS 작성 1편.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을 이용한 MSDS 작성 방법 1편 - YouTube 2. MSDS 작성 2편.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을 이용한 MSDS 작성 방법 2편 - YouTube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자료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에서 확인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을 하기 첨부서류와 같이 공지 되었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이 외더 있으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Q&A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내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4. 경고표시 관련. 5.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Q&A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규에 따른 여러 질의 들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직접 확인결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의 사항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한 비공개 신청 방법 동영상

2021년 1월 16일 이후 MSDS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MSDS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SDS 비공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기와 같이 동영상이 공지되었으며 참고하시어 업무에 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전에 하기와 같이 안내드렸으나 동영상을 따로 안내드리기 위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64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 pauldailystory.ti..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등록(100kg 이상)

화평법 제10조에 따라서 연간 100kg 이상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건 외의 등록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되었고 기존 물질 간주 물질 부분을 체크하여 신규 화학물질로 확정이 된 경우 가장 먼저 독성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톤수 구간별 시험자료와 같이 등록하고자 하는 연간 수입제조 톤수를 기반으로 시험자료를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독성자료 생산을 진행할때 발생되는 시간 소요가 등록서류 준비기간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위 안내드린 톤수구간의 시험자료는 이전 톤수에 플러스를 해서 시험자료를 준비하여야 하..

# 산안법 - MSDS 제출 제도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MSDS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후에 발급받는 MSDS번호를 MSDS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인 경우이며 제출의 주체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입니다. 제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MSDS 사이트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MSDS, 산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

#산안법 - MSDS 제도 와 이해

MSDS 란 물질 안전보건자료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작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폭발/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되었습니다. [MSDS 이행사항] -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의무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양도 또는 제공 -MSDS 제출 및 변경 [GHS 세계조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화관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규이행사항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관법상 FlowChart 위 절차상 가장 먼저 진행이 필요한 화학물질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 [제출횟수]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1. 일반적인 제품정보 -제품명 -수입국(제조인 경우 공란)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HSK No. -주요용도 2. 제출첨부자료 ..

Revis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MSDS revision

From 16th Jan 2021, the changed ISHA was enforced and there are main points. Firstly, we need to think about the MSDS preparation and submission. Actually, before 16th Jan 2021, we do not need to submit MSDS under KOSHA but now we have to do it. -Anyone who wants to manufacture or import chemical substances or mixtures containing chemical substances applicable to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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