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_"교육생" 모집안내(5차)

ChemTop1 2021. 8. 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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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안내(5차)

 

모집대상

- 공통요건: 서류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12주간 교육이 가능한 자.

화학.환경.보건 분야등 관련 학과.

2학년(4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선택 요건(택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필수).

 

교육내용

현장실무교육(12주):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무 현장 교육.

 

교육기간

9월 27일(월) ~ 12월 17일(금).

* 교육 중도 포기시 이후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워크숍 발표 우수자 상금 지급.

- 상해보험 가입, 유지지원.

- 교육지원금(매월 12만원/인 * 3개월)지급.

- 우수교육훈련생 인센티브 지급.

- 환경부장관 수료증 발급.

 

모집절차

1. 참가신청 -> 2. 서류전형 -> 3. 설명회 8월 31일 -> 4. 면접 -> 5.최종합격.

* 설명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면접전형은 기관별로 진행 예정.

 

접수방법

신청서류(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를 전자우편 chemprof@kcma.or.kr으로 제출.

 

문의안내

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지원팀 02-3019-6735.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 지원하셔서 인턴 경력을 쌓으시고 이 분야 법규를 배우면 좋을듯 해서 안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붙임1] 참가신청서.hwp
0.03MB
[붙임2] 자기소개서.hwp
0.02MB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교육생 모집공고.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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