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ChemTop1 2021. 11. 11. 21:55
728x90
반응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생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이며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서류 접수 및 심사결과물을 수령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최소 2회이상 방문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건당 3만여장에 이르는 종이 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서류를 접수 후에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 됩니다.

 

위 시스템 활용을 위한 이용방법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사용자+매뉴얼(민원인용).pdf
1.98MB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중인 기타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민원인과 심사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11.8) (2).hwp
0.52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855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

www.me.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