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내

ChemTop1 2021. 11.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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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1.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소량 취급시설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과 연동된 시행규칙 별표3의2 하위 규정수량 연계조항 삭제.

-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 수치.정량화.

-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72 

 

환경부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환경부 고시·훈령·예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parentId=430) 는 메뉴tab이 2줄로 출력되게 처리 --> 현행법령 최근 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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